보험사에 취업소식 못알려..대법 "계약위반 아냐"
2014-08-07 06:00:00 2014-08-07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피보험자인 아들의 취업소식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사망보험금을 덜 지급받게 된 데 대해 대법원이 "보험사는 보험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60·여)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아들의 직업이 대학생임을 전제로 보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아들의 직업이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보험사는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은 이 부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뒤 방송장비대여업에 종사할 것을 사회통념상 예상하기 어렵고, 이 직업이 고도로 위험한 업종도 아님 점 등을 종합해서 보험사가 김씨와 맺은 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대학생 아들을 피보험자로 해서 2006년 12월 현대해상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장비렌탈 서비스업에 종사하던 김씨의 아들은 2012년 5월 업무중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김씨는 현대해상에 아들의 보험금을 청구해 원래 받은 보험금 보다 반절 가량 적은 2700여만원을 받았다. 보험사는 김씨가 아들의 직업이 바뀌면 통보해야 한다는 약관을 어긴 이유를 들어 보험금을 삭감한 것이다.
 
김씨는 "해당 약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계약을 맺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은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버원(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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