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윤 일병 사건', 살인죄 적용 검토"
2014-08-04 11:25:02 2014-08-04 11:29:41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군 당국이 병영 내 집단폭행으로 사망한 28사단 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윤 일병 사건' 관련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보고에서 "군 검찰에서는 가해자들을 상해치사, 폭행 등으로 기소했는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김흥석 육군 법무실장은 이에 대해 "최초 군 검찰에서 수사할 때 살인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당시 수사 검찰관들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런 결론을 내렸지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는 고의성 입증이 제한돼 상해치사죄로 기소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안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내일이 결심 공판이다.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느냐"고 사안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김 법무실장은 "군 검찰에서 공판 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하도록 할 것이며 군 검찰은 가해자들이 응분의 대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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