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삼성물산 자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거액의 회사돈을 횡령해 그 일부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측에 전달한 채 전 검찰총장의 고교동창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는 30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채 전 총장의 고교동창 이모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 일부를 횡령액으로 특정하지 못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중책을 위배해 17억원의 거액을 횡령하고 피해를 회복하지 않아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삼성물산의 자회사 케어캠프 임원으로 재직하던 2010년 2월 회사돈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1억2000만원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채모군 측에게 송금돼 부동산 중도금으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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