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蔡 혼외자' 재판 前청와대 행정관 "공황상태서 자백" 혐의 부인
조이제 서초구 국장, 국정원 직원 송모씨도 모두 '무죄' 주장
2014-06-12 12:34:01 2014-06-12 14:04:0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오영 청와대 전 행정관과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 국정원직원 송모씨가 범죄사실 모두를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 전 행정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청와대에서 감찰을 받는 동안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자백을 한 것"이라며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한 증거가 없고, 조 국장의 진술이 모순돼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국장의 변호인은 "조 행정관에게 부탁을 받고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적만 조회해서 확인해준 것"이라며 "송씨에게서는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송씨의 변호인은 "채 전 총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개인정보를 요청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며 "서울시 강남교육지원청에 채군의 초등학교 재학 여부만 확인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행정관은 명색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이면서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전 행정관과 조 국장이 출석하고, 송씨는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조 국장의 지시를 받고 채군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김모 서초구청 팀장을 불러 증인신문한다.
 
조 전 행정관과 송씨는 지난해 6월 조 국장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 개인정보를 제공을 요청하고, 조 국장은 이를 확인해 이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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