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씨(55)가 횡령한 회사돈으로 혼외자 채모군을 후원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의 발단이 된 배경을 양형에 참작해 줄 것을 주장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채 총장의 혼외자 채군에게 1억20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송금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돼 기소로 이어진 배경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해 줄 것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기소된 것도 아니고, 횡령 범죄에서 피해 회복이나 범행의 동기를 양형요소를 볼 수 있으나, 횡령액의 용처를 양형에 고려할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씨는 삼성물산의 자회사 케어캠프 임원으로 재직하던 2010년 2월 회사돈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1억2000만원은 채군에게 송금돼 부동산 중도금으로 사용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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