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55·사법연수원 14기)의 혼외자 의혹 사건이 일괄 배당됐다. 재판부 면면이 대형 사건들을 처리해온 재판부로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채 전 총장의 내연녀 임모씨(55)와 아들 채모군(12)의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과 국정원 정보관(IO) 송모씨,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사건을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지난 2013년 5월경 가정부를 협박해 3000만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 사건을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에 배당했다.
채 전 총장의 고교동창으로 삼성물산 계열사인 케어캠프 재직 당시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55)의 사건은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이 맡았다.
개인정보 불법조회 사건 담당 재판부인 형사27부는 최근 홍송원 서미갤러리 30억원대 탈세 사건, 홍원식 남양유업회장 74억원 탈세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임씨 개인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21부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을 맡아 피고인 유우성씨의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병윤통합진보당 의원(57)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횡령혐의로 기소된 이씨 사건을 맡은 형사24부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의 1심을 담당했으며, LIG그룹 일가의 횡령·배임사건도 재판했다. 최근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져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씨(3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존재가 사실임을 인정했다. 또 조 국장과 IO 송씨, 조 전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채군의 생활기록부와 임씨의 건강보험 정보 등을 조회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찰활동이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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