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채무관계와 관련 가정부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5)가 첫재판에서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첫재판에 나온 임씨는 변호인을 통해 변호사법 위반과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정부와 채무관계를 정산하는 각서를 쓸 때 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않았고 협박도 하지 않았다"며 "가정부가 아들을 유기하고 가정사를 폭로한다고 협박을 해서 1000만원을 주고 영수증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14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대 선급금 명목을 송금을 받은 것이고 이 중에 720만원은 돌려줬다"며 형사사건 청탁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임씨의 결백을 입증하고자 신청한 증인을 "상대방의 명예를 위해 비공개로 신문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오후 2시 재판을 열고 임씨가 신청한 증인을 신문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채군의 입학식 일정을 고려해 오는 9월 18일에 열린다.
임씨는 지난해 5월 가사도우미 이모씨(62·여) 모자(母子)에게 1000만원만 주고 채무 3000만원을 면제받고, 채 전 총장과 자신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 것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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