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4)으로부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서초구청 직원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서초구청 OK민원센터 가족관계등록팀장 김모씨는 "조 전 국장이 지난해 6월11일 사무실에 찾아와 채군의 인적사항이 적힌 포스트잇을 주며 가족관계조회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포스트잇에는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대구'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는 조 전 국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와 채군의 출생신고 일시와 출생신고자가 누군지 등을 물어, "'채군의 출생신고는 모친이 했고, 채군은 혼인 외 자(子)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채군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해 자발적으로 조회할 필요가 없었다"며 "업무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조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온 올해 1월 조 전 국장이 자신에게 "왜 나를 끌고 들어 가냐"며 화를 내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그는 "(조회 지시를)했는데 안했다고 하면서 화를 내 상당히 서운했고, 지금도 섭섭하다"고 말했다.
조 전 국장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 개인정보를 확인해 조오영 청와대 전 행정관과 국정원직원 송모씨에게 넘긴 혐의로, 나머지는 개인정보를 조 전 국장에게서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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