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한경희생활과학은 25일 '한경희청소'를 상대로 낸 상표전용사용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경희생활과학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스팀청소기의 대표브랜드 한경희생할과학이 청소업체 한경희청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전용사용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에서 한경희대표의 이름을 건 한경희생활과학과 관계가 없는 업종에서 해당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경희생활과학은 지난 2003년부터 스팀청소기를 제조·판매하면서 한경희 대표의 이름을 청소기 고유 브랜드네임으로 붙였기 때문에 '한경희'라는 이름은 스팀청소기 제조와 판매 영업을 표시하는 고유 표지로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며 "유사 청소업체에서 '한경희청소'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두 회사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경희 한경희생활과학 대표는 "한경희생활과학을 처음 론칭할 때부터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내 이름을 건 회사로 키워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품에 대한 자신감, 책임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혁신적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