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병윤기자] 유병언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된 가운데 유 회장의 신변을 확보한 뒤 세월호 관계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던 금융당국의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관계자는 24일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유 회장 관계사들의 회계처리가 누구에 의해서 됐는지, 그 최종 지시자가 누군지 등 입증해야 하지만 유 회장의 사망으로 관계사 간의 부당한 거래를 입증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기획검사국과 회계감독국에서 유 회장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기획검사국은 유 회장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절차와 사후관리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어 유 회장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필요치 않다.
반면 회계감독국은 유 회장이 관계사의 회계적인 처리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 등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유 회장에 대한 조사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당초 회계감독국은 검찰이 유 회장의 신변을 확보하면 검찰과 협조해 수사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 회장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 "금융당국은 검찰과 달리 관계사 직원들을 물리적으로 연행해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자 유 회장의 신변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관계사 직원들을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협조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더구나 검찰은 유 회장을 쫓는 과정에서 생긴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여 있어 세월호 관계사에 대한 수사는 더욱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
설령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관계사 직원들이 모든 책임을 유 회장에게 떠넘길 경우 처벌할 대상도 없을 뿐더러 주요 관계사 직원들 중 일부는 아직 신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아해, 천해지, 청해진해운, 온지구 등 유 회장과 세월호 관계사들은 지난 4~5월 제출한 지난해 사업 보고서 내용 일부를 정정하면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정정된 사업보고서 내역을 보면 50억원의 특수관계자거래 내역이 갑자기 추가되는가 하면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도 뒤늦게 추가하는 등 관계사들간의 미심쩍은 거래가 많다.
◇지난 23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인 은신한 전남 순천 송지채 인근 별장을 긴급 압수수색한 경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상장에 담아 나오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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