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사고 이용계좌 지급정지, 전 금융권으로 확대
2014-07-24 13:54:57 2014-07-24 13:59:16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해킹 사고시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제도가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 시 발생한 해킹사고 피해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해킹사고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해킹사고 지급정지제도에 대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시행 중인 은행권 외에도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타 금융권도 지급정지제도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지급정지 대상 계좌와 금액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사고에 직접이용(1차계좌)된 계좌 잔액 중 피해금액 범위 안에서 지급정지가 이뤄졌다. 이를 확대해 1차계좌 잔액 전부를 지급정지하고 송금계좌의 송금금액도 지급정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킹사고 관련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계좌에 대해서도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 인출거래를 제한했다.
 
금감원은 인터넷뱅킹 이용 시 보안카드 번호 입력 후 비정상적으로 거래가 종료되면 금융사에 연락해 본인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이메일 클릭을 금지하고, PC나 스마트폰 보안점검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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