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 A씨는 특정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은행에 방문해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했다. 은행 창구직원은 "같은 업체의 이름을 은행 전산에서 조회할 수 없다"며 "업체에 직접 연락해서 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자동납부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과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손쉽게 해지할 수 있게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할 경우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간 자동납부 서비스 이용자들은 은행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한지 모르거나 은행이 자동납부 이용업체 대한 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동납부 해지는 국민, 신한, 농협, 대구은행 등 4곳에서만 가능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가능토록 조치했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해지의 경우 은행별로 정보 전산화 소요시간 차이가 있어 오는 8월개발을 시작해 하반기 중으로 가능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납부 서비스 해지시 해당 이용요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면 연체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자동납부를 통해 이용중인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