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을 개방한다. 국내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쌀 관세화 외에 대안이 없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18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오전에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쌀 관세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고 이를 쌀 산업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르면 WTO 회원국은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쌀 시장의 민감성을 인정받아 쌀을 관세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20년간 매년 일정량의 쌀을 의무수입하는 조건으로 쌀 시장을 닫아왔고, 올해 말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돼 이를 연장할지,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할지 결정해야 했다.
이에 대해 그간 농업계는 수입쌀을 대량 유입시키면 국내 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관세화를 반대했으나, 정부는 의무수입량을 늘리면서까지 관세화를 유예하는 것은 국내 쌀 산업을 더욱 위축시키므로 현실적 관점에서 시장을 개방하자는 태도를 보였다.
농림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내외 쌀 시장동향을 고려할 때 쌀을 관세화해도 현행 의무수입량(40만9000톤)을 제외한 다른 수입량은 적을 것"이라며 "국내에 안 먹는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보고 등을 거쳐 9월말까지 쌀 관세화 내용을 담은 수정양허표를 WTO에 통보하고, 올해말까지 쌀 시장에 대한 국내 법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WTO에 제출할 수정양허표에는 국내 쌀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설정하고,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막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는 쌀을 양허제외(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쌀 관세화 후에도 쌀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농가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쌀산업발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동필 농림부 장관은 "쌀산업발전대책에는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 농가소득 안정, 농가 경쟁력 제고, 국산·수입쌀 혼합유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획"이라며 "국회와 농업계 의견을 수렴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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