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라면 앞으로 민영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가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조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리츠·부동산펀드 외에도 20가구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추가된다.
우선 공급 기준은 조례 제·개정 절차 없이 시장상황에 따라 적용되며, 우선 공급받은 주택은 5년간 임대의무기간이 있고, 연 5%의 임대료 제한이 있는 매입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무주택자들에게 임대해야 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절차도. (자료제공=국토부)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입주자모집 조건도 완화된다. 그간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주체인 공공임대리츠는 시장 등의 입주자모집 승인이 필요해 사업 지연이 우려됐다.
하지만 앞으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면서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우선 공급 여부와 규모는 민영주택 사업자가 입주자모집(분양)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또 한부모 가족 등의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도 개선된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영구임대.국민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으며, 세대주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도 우선 공급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도 완화된다. 그 동안 주택 소유 여부나 부양가족 수 등을 속여 당첨될 경우 청약통장의 효력을 잃거나 1~2년간 다시 청약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달리 앞으로 부적격 당첨자에 대해서는 당첨을 취소하고 청약일은 당첨일부터 3개월로 제한토록 했다. 청약통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무주택자인 귀환 국군포로에게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임대주택에 한함)이 허용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