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민간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을 경우 분양 전이 아닌 준공 전에만 민자공원을 기부 채납토록 규제가 완화된다. 민자공원 조성 관련 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도 8회에서 3회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공원 개발특례 제도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으나 지자체가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면 그 인센티브로서 공원부지의 20%에 한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현재 공원부지에서의 수익사업 면적을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올해 시행을 목표로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수익사업으로 분양 건축물을 추진하는 경우 기존에는 건축물의 분양 전에 조성된 공원을 기부 채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수익사업의 완료(사용검사, 사용승인·준공) 전에만 조성된 공원을 기부 채납토록 완화됐다.
이로 인해 분양 건축물인 경우 공원의 기부 채납 전에 분양이 가능해 시행자의 사업기간이 1~2년 정도 단축되면서 재원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민자공원 특례제도 절차도 간소화된다. 민자공원 조성을 원하는 민간사업자는 관련 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는 8회였으나 3회로 단축된다. 이로써 소요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례제도 절차 개정사항. (자료제공=국토부)
또 제안서 제출서류도 기존 감정평가서와 기본설계도에서 감정평가서는 생략되고, 기본 설계도는 약식서류인 기본구상도로 대체된다.
아울러 민간이 공원조성안을 작성해 민간공원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미리 대상공원을 선정한 후 공모를 통해 민간공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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