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쟁의행위 87% 찬성..24일 경고파업
2014-06-22 10:13:22 2014-06-22 10:17:59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014년 산별중앙교섭 참가 사업장과 산별현장교섭 사업장 조합원이 참여하는 '2014년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7%의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뤄진 이번 찬반투표에는 84개 병원 2만8360명중 2만2075명(78%)이 투표해 1만9267명(87%)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2014년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한 특수목적 공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지부, 한국원자력 의학원지부 등 44개 사업장에서는 재적 조합원 8191명 중 6839명(83%)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5895명(86%)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지부는 그동안 산별현장교섭을 펼쳤으며, 충남대병원지부, 전북대병원지부, 전남대병원지부 등 국립대병원지부와 경희의료원지부, 고대의료원지부, 서울성모병원지부 등 사립대병원지부, 대한적십자사 소속 24개 지부 등 총 40개 사업장에서 찬반투표가 진행됐다.
 
산별현장교섭 사업장의 찬반투표 결과 재적 조합원 2만165명중 1만5236명(76%)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1만3372명(88%)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4일 서울역에서 조합원 5000여명이 참여하는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대국민 캠페인, 대정부 집회, 보건복지부장관 면담 투쟁, 거리 행진 등 30일까지 집중 투쟁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영리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11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유 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 투표 가결로 임금 인상과 산별교섭 쟁취,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단식 10일째인 지난 21일 오후 1시 해단식을 갖고 단식농성을 해제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투쟁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업, 편의점, 산후조리업 등 일부에 제한됐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앞으로는 외국인 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등으로 확대된다.
 
또 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 숙박업(메디텔) 등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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