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보건복지부는 상급 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하나로, 환자 부담이 높았던 비급여 상급 병실료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올해 9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그간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 병실료에 대해서는 환자가 전액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4·5인실의 상급 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5~10%만 부담하면 된다.
또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 부담률을 30%로 적용해 통상적인 본인 부담률인 20%보다 높게 하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 및 특실은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해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다만 격리 치료가 필요하지만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하는 등 불가피한 1인실 입원의 경우에는 보험을 적용한다.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기존 6인실이 급격히 4인실로 전환돼 환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한다.
한편 올해 제도 개선에 이어 내년에는 모든 상급 종합병원이 최소 70% 이상 일반병상을 확보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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