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한국제약협회는 27일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의 요양급여 정지,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대한 수정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오는 7월 적용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입법안은 리베이트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최대 1년까지 정지시키고, 같은 약제가 2회 이상 적발되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양벌 규정의 적용에 리베이트 제공 경위가 고려되지 않아 과도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회사가 투명한 거래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급여 정지 또는 삭제라는 극단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회사 내부의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평가받은 결과를 반영해 요양급여 정지 적용에서 제외 또는 기간 감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리베이트 제공 경위 판단 시 기업의 정기적인 리베이트 근절 교육, 규정 준수 사원에 대한 적절한 상벌제도 집행, 투명한 내부기준 마련 등 실질적인 노력을 반영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부여받은 CP 등급평가 결과를 따른다면 양벌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현행 약사법으로는 제약기업 영업활동의 준법 여부를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미국의 '세이프하버(Safe-Habor)'와 같이 특정 영업활동의 준법, 불법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과징금 부과의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동일 약리기전 약물 중 특허 미만료로 단독 등재된 품목은 과징금으로 대체되지만, 제네릭(복제약)이 등재된 품목은 요양급여가 정지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또 동일한 행위에 대해 전년도 요양급여 비용의 총액에 따라 과징금의 차이가 발생해 법률상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가령 전년도 요양급여 총액이 100억원인 A사와 10억원인 B사가 각각 6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과징금을 최대 30%로 따질 경우 A사는 30억원, B사는 3억원으로 부과액이 차이가 난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생명공학과 국민건강으로 표현되는 제약산업이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를 기대한다"며 "자체 CP 규정 마련, 공정위 CP 인증 획득 등 자정노력이 확산되는 만큼 능동적으로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해 업계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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