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친 폭행하고 경찰에 허위 고소한 20대男, 징역 2년
2014-06-01 09:00:00 2014-06-01 09:27:04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여자친구를 수시로 폭행해 이별을 통보받자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범죄사실을 허위 고소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상해 및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홍모씨(2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강한 집착을 보이며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어떤 죄의식이나 반성 없이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권모씨(22·여)와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된 홍씨는 교제 6개월 후부터 수시로 권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견디지 못한 권씨는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갔지만, 홍씨는 변경된 연락처를 알아내 권씨의 사적인 사진을 지인들에게 공개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더 나아가 홍씨는 권씨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권씨가 자신의 배를 칼로 찔렀다'며 경찰에 허위고소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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