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오는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이 2년 앞서 정년연장을 도입키로 결정했다. 또 삼성전자와 KT에 이어 SK텔레콤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SK텔레콤(017670)은 11일 올해부터 정년을 기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 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9일 오후 을지로 본사 T타워에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과 김봉호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정된 것으로, 이날 열린 '임단협 조인식'에서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을 합의했다.
지난해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정년은 60세로 늘어난다.
SK텔레콤 노사는 이보다 2년 앞서 정년 연장을 도입하되, 만 59세부터 매년 전년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10%씩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함께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 노사는 통상임금 범위를 정기상여금까지 확대하되, 어려운 경영 환경을 고려해 기본급은 동결키로 했다.
한편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3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 72.6%가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들은 '현행 임금체계를 조정하지 않고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 향후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LG그룹과 포스코, GS그룹은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고,
삼성전자(005930)는 지난 2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
KT(030200)도 지난 4월 대규모 명예퇴직을 단행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복지제도 축소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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