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방송국 내 편성위원회 의무조항 삭제와 KBS 사장의 인사청문회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적 209인 중 찬성 120인 반대 45인 기권 44인으로 통과시켰다.
반대표와 기권표가 다른 법안에 비해 유난히 많았던 것은 이 법안을 두고 상당한 갈등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에는 당초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로 제시됐던 특별다수제(공영방송 사장 선임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와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는 모두 제외된 상태로 통과됐다.
단, 이를 보완하기 위해 KBS 사장 인사청문회와 공영방송 이사 자격 기준 강화 내용만 담기게 됐다.
이를 두고 방송법 개정안이 민생법안 발목을 잡고 있다는 여당의 공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손을 든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또 여야간 이미 합의된 사항에 대해 보수신문의 ‘실력행사’가 영향을 미쳐 결국 합의사항을 번복하게 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반기 국회를 마감하는 상황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불량 상임위로 남아있는 것에 대한 부담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편성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은 공정언론 실현을 목적으로 새정치연합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측은 "현재 방송법 개정안에서 편성위원회 노사동수 구성은 새누리당이 당초 여야합의를 뒤엎고 몽니를 부려온 법안"이라며 "새정치연합은 자신들의 원칙을 저버린 채 새누리당에 동조함으로써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 당일 법안 처리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이 빠지고 말았다. 권력과 자본의 시녀로 전락한 방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가 날아가 버렸다"며 부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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