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방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방송법 처리는 야당의 전격적인 양보로 이뤄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9일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개정안 수용을 결정했다.
개정안은 방송사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도입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결격사유 강화 등을 담았다.
◇30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법안심사소위 ⓒNews1
법안소위에서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새누리당을 향해 미방위 파행 원인에 대해 성토했다.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우리가 정확히 2월 26일 시작해 정확히 두 달만에 소위가 개최된 것에 전적인 책임은 그날 모든 것을 다 합의해 방망이만 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새누리당이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이라며 "약속 파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로 했는데 그 말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질타했다.
노웅래 의원도 "국회가 압력 받아 법안을 처리 못하는 나쁜 선례를 만든 것에 대해 통탄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날 미방위에서는 방송법 이외에도 91개의 법률안이 심의·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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