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기초연금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2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의 기초연금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에는 최고 액수인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를 놓고 여·야는 진통을 거듭했으며 급기야 일부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끝에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 2일 기초연금법안 처리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를 열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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