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지난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이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황현찬)는 2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이모씨(57) 등 4명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형을 유예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교사 김모씨(56)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안과 관련, 대법원에서 유·무죄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나왔었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른 1심판결이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들은 1차 시국선언과 관련해 이미 별도로 처벌을 받았다"며 "1차 시국선언 사건과 병합해 심리했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과 달리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록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09년 6월 전교조가 주관한 촛불시위 및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사건, 남북관계 경색 등을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1차 시국선언 후, '민주주의 수호교사 선언' 이라는 제목의 2차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정부가 "공무원 노조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이 금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며 사법처리 및 징계 방침을 발표하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차 시국선언 및 규탄대회에 참여한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드러낸 행위"라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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