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부지 고가 매입 전 청주시 공무원 징역 9년 확정
2014-04-24 14:54:42 2014-04-24 14:58:5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KT&G 청주연초제조창을 비싸게 사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전 청주시 공무원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이모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에 대한 상고가 가능하므로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청주시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청주시 내덕동에 있는 KT&G 연초제조창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업무를 맡았다.
 
당시 청주시는 250억원을, KT&G는 450억원을 각각 매매가격으로 내세워 협상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KT&G 측 강모씨가 이씨에게 접근해 부지를 비싸게 사달라는 청탁과 함께 6억6000여만원을 건넸다.
 
이후 매매가격은 350억원으로 결정됐으며, 이씨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7억원을 선고받았다. 강씨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씨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1심의 형을 유지하자 이씨가 상고했다.
 
◇대법원 전경(사진제공=대법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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