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불허..다시 구치소로
2014-04-30 12:02:52 2014-04-30 12:07:1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건강악화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피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는 30일 "전문심리위원과 서울구치소 등의 의견조회결과를 종합해 볼 때 특별히 연장할 사유가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불허했다.
 
앞서 법원은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건강이 악화한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이날 6시까지 정지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항소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회장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후 만성신부전증이 악화해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
 
건강이 악화해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은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을 피했다.
 
이 회장은 지난 항소심 첫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집단시설에 수용되면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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