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2014년도 제4차 회의에서 현물시장 감리결과 시장감시규정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을 위반한
대우증권(006800)과 관련 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장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 과정에서 위탁자 동의없이 계좌를 임의로 개설했다. 또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지 않았음에도 거래를 체결시키는 등 거래소 관련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시감위는 대우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관련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감봉 이상'과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시감위는 "향후에도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에게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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