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도세 1600억 환급
개정 세법 소급 적용..2만명 대상
다음달까지 납세자 계좌로 이체
2009-03-09 12:00:00 2009-03-09 19:53:17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지난해 징수했던 양도소득세 1600억원을 되돌려준다.
 
세법 개정에 따라 환급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상자는 2만명이다.
 
국세청은 9일 지난해 12월 개정된 세법을 지난해 1월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이미 양도세를 납부한 2만여명을 대상으로 환급분 1600억원을 별도의 절차나 신고없이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해 되돌려 주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세의 감면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고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제외 한도도 10년전 취득한 토지에서 5년전 취득토지로 확대돼 적용된다.
 
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수용시 감면 소득의 계산 기준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닌 보상금 수령시의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가령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지난해 양도한 경우 1억원을 감면받고 이를 초과한 1135만원을 자진신고해 납부한 납세자는 개정법률에 따라 감면한도가 2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이미 납부한 양도세 1135만원과 기간중 이자분을 포함한 1176만원을 되돌려 받게 됐다.
 
지난해 7년이상 보유한 토지가 수용된 납세자는 비사업용 토지의 10년 취득기준에 미달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정 법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이미 납부한 양도세의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양도세 납부 토지초과이득세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한 납세자에 대해 직권으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해 초과납부한 양도세를 환급가산금과 함께 되돌려 줄 계획이다.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공익사업을 이유로 국가에 수용된 토지의 경우 양도세 10%가 감면되나 세법을 몰라 감면받지 못한 환급분도 국세청의 전산 검색을 통해 환급된다.
 
개별 납세자에 대한 환급대상 여부와 세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다음달 말까지 개별 통지하고 계좌이나 우체국을 통한 국세환급금 토지서 발송을 통해 환급이 추진된다.
 
이정길 국세청 재산세과 과장은 "기존 양도세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절차없이 환급이 추진될 것"이라며 "지난해 농지를 양도한 농민과 토지수용자의 세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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