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문턱 낮아진다.."요건·의무사항 대폭완화"
코스닥시장위원회 실질적 분리 운영..위원장이 코스닥본부장 겸임
코넥스 이전심사 기간 1개월로 '단축'
우량기업 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 20영업일로 '단축'
2014-04-15 15:00:00 2014-04-15 16:54:17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상장 문턱을 낮추는 종합적인 규제완화 방안이 나왔다.
 
코스닥시장은 독자적 운영을 위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한 특별위원회로 재편해 실질적인 분리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시장 이전 상장 패스트트랙의 심사 조건과 기간을  낮췄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원하는 우량 기업은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받으면서 심사기간을 20영업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업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거래소의 지배구조가 바뀐다. 현행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한 특별위원회로 재편해 실질적으로 분리운영하는 모델이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상장위원회와 기업심사위원회를 이관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이 코스닥 시장본부장을 겸임한다.
 
또 기술평가 상장특례제도의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자기자본 요건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거래소의 사전 평가 제도도 사라지고 최대주주 보호예수 기간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코스닥시장의 질적심사 기준도 기존 55개 세부항목에서 25개로 축소하고,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주주 의무보호예수 기간은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한 6개월로 조정한다.
 
코넥스시장에서는 신속 이전상장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하고, 심사기간은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특히 이전상장의 매출액 요건은 기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줄었다.
 
전문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은 코넥스 상장 요건으로 자기자본 3억원· 매출액 5억원·순이익 2억원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코넥스시장의 매매 방식도 바뀐다.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방식에서 접속매매로 변경된다.
 
우량한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코스피 시장 상장 요건이 합리화된다.
 
진입요건 가운데 일반주주 수 요건을 기존 1000명에서 700명으로 완화하고, 우량기업의 상장 심사 기간은 기존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로 대폭 단축한다.
 
신규 상장 회사의 의무 공모 조항도 폐지된다. 주식 분산요건을 충족하고 정기공시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은 의무공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투자회사은 공모 조달 자금으로 실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상장폐지 유예 항목을 확대하고 회생기업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상장규제 완화안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상장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특성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고 일관성있게 상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코스닥시장이 침체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동시에 코넥스시장에 100개 기업이 상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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