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미국의 분쟁광물규제 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분쟁광물 특별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업종별 밀착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분쟁광물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오는 5월31일로 다가온 미국의 상장기업 대상 분쟁광물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분쟁광물규제는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제1502조에 규정된 것으로, DR콩고·수단·르완다 등 10여개 분쟁국가에 대한 자금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상장기업에게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 텅스텐과 주석, 금 등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규제다.
◇미국 분쟁광물규제 대상 광물의 주요 용도(자료=산업통상자원부)
특히 이번 규제는 1차적으로는 미국 상장기업이 규제 대상이지만, 상장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사들에도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관련된 산업계와 수출기업에게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업부는 그동안 미국의 분쟁광물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들을 검토하는 한편 보다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분쟁광물 특별사이트 구축·운영 ▲업종별 협회 중심 밀착 대응체계 가동 ▲설명회를 통한 인식확산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9일부터 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net )에 '분쟁광물 특별사이트'를 만들어 분쟁광물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모든 산업계를 대상으로 뉴스레터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무역협회의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업종별 협회가 연계해 분쟁광물규제에 대한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상담·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며, 무역협회 본부와 지부를 활용한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와 수출업계 대상 설명회를 열 방침이다.
이관섭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미국 분쟁광물규제가 시행되면 우리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 관련 업계에서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산업부는 통상담당 부처로서 해외 규제를 신속히 파악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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