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감독원은 예금통장 불법매매 531곳,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 57곳 등 불법유통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지난달에 비해 380곳이 증가한 것이다.
2일 금감원은 3월 중 인터넷에 있는 예금통장 및 개인정보 불법 매매광고 집중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적발한 예금통장 불법매매 광고 사례
인터넷을 통해 예금통장을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매매한 531곳 가운데 국내외 일반사이트가 414건으로 전체 78%에 달했다. 포털업체 블로그나 카페는 각각 66건, 39건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불법유통 업자들은 주로 카페, 블로그, 휴대전화 문자 등에 '통장임대 모집합니다', '통장 판매합니다' 라는 문구를 이용해 예금통장을 건당 50~100만원 정도에 매매하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주로 대출을 빙자한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을 수취·세탁하는데 이용되고 있다"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한 곳도 57곳이 있었으며 블로그 32곳(56.1%), 국내외 일반사이트가 24곳(42.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금통장을 양도하다 적발되면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양도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예금통장 매매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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