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저축은행은 앞으로 증자 없이 지점 또는 출장소 설치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올해 3분기까지 저축은행 신용평가 시스템도 한단계 개선한다.
28일 금융당국은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설치목적인 지역 밀착을 통한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 하려면 규모 점포 설치가 쉬워져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따라 저축은행이 지점를 설치할 때 특별시 120억원, 광역시 80억원, 기타 40억원을 증자해야 했던 규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출장소나 여신전문출장소를 세우려 해도 설치 금액의 50%와 12.5% 규모를 증자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올해 3분기까지 저축은행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정성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또 저축은행중앙회 표준신용평가시스템(CSS)을 다음달 중 개선 후 개별 저축은행 신용평가 능력을 한단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관계형 금융 심사 기법을 도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CEO 면담요령 등 국내·외 우수사례를 발굴해 평가항목이나 설문문항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함께 자금 수요자와 저축은행을 연계하는 금융망도 구축할 것”이라며 “관계형 금융 활성화 세부방안이 확정되면 6월 이후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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