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4인 '고발'
2014-03-26 19:46:35 2014-03-26 19:50:47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열린 제6차 정례회의에서 두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4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A사의 지배인 B가 회사의 공급계약 무산과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직무상 미리 알고,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해 5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확인했다.
 
또 상장법인 C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차명주식 63만주의 처분을 위탁받은 D가 고가에 매도해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사건도 포착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B와 D 등 3명을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고발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상장법인 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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