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엘앤씨·바이오리더스, 정기보고서 제출위반..과징금 '4000만원'
2014-03-26 19:46:17 2014-03-26 19:50:28
[뉴스토마토 서유미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열린 제6차 정례회의에서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평안엘앤씨와 바이오리더스에 대해 각각 4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평안엘앤씨는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지난 2011년 주권 소유자가 620명이 되면서 이듬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됐지만, 2011년과 2012년 1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바이오리더스도 2011년 주권 소유자가 871명이 되면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됐지만, 2011년 사업보고서와 2012년 1분기보고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 의무를 면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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