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박원우 삼성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내린 삼성에버랜드의 처분은 '노조활동을 방해한 부당한 행위'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박 위원장과 삼성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 홍보물을 배포하고, 동료 직원의 사망에 의혹을 제기한 것을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이유로 박 워원장을 징계한 삼성에버랜드의 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노조 설립 사실을 알리고 노조의 필요성과 가입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삼성에버랜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킨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에버랜드는 사내 전산망에서 노조 홈페이지의 접근을 차단해 전산망을 통해 노조를 홍보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며 "유인물 배포 외에는 노조 홍보를 위한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을 거"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동료의 죽음과 관련한 징계사유도 인정하지 않고, "삼성에버랜드는 고인의 유족이 노조나 기자와 접혹하는 것을 감시했다"며 "오히려 회사는 유족을 집요하게 설득하는 등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2012년 5월 삼성에버랜드로부터 감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박 위원장이 2011년 9월 회사의 허가없이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2012년 2월 동료의 죽음과 관련해 언론에 허위사실을 기고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이유였다.
박 위원장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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