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다음달 2일부터 대부업 최고금리가 연 34.5%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업 최고금리가 현행 연 39%에서 연 34.9%로 4.1%포인트 낮아진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대부업 영업실태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시정명령 등 행정분 사실의 공개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안전행정부는 대출금리, 대부잔액 등 대부업 현황과 영업실태 조사결과을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작성,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된다.
대부업법에 의해 영업정지 또는 시정명령 등을 받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회사는 해당 업체의 상호명, 등록번호,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을 해당 시·도 또는 금융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자율 상한 인하로 대부이용자의 금리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대부업자가 영업정지, 등록취소를 받은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에 따라 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폐업하는 영세 대부업체의 음성화를 우려해 불법사금융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상담·피해구제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지원 경색을 해소하고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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