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까지 가입 노후실손보험, 오는 7월 출시
2014-03-20 14:52:54 2014-03-20 14:57:0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노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연령이 현재 65세에서 75세로 확대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위해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노후실손보험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상품은 기존 실손의료보험보다 가입연령을 늘리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가입연령을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늘리고 현재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70~80% 수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현재 표준형(80%보장형) 실손의료보험의 60세 보험료는 월 3만원에서 5만원 수준이다.
 
또 자기 부담금 규모를 확대해 합리적 의료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현재 입원하라면 10~20%, 통원은 1만8000~2만8000원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노후실손보험의 경우 입원은 30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한다. 통원은 3만원을 우선 공제하고, 급여 부분은 20%, 비급여부분은 30% 추가 공제된다.
 
아울러 보장한도도 2배로 늘렸다.
 
현재 입원은 연간 5000만원, 통원은 회당 30만원(연 180회 한도) 한도이던 것을 입원,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단, 통원은 횟수 제한없이 회당 100만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오는 7월부터 업계에서 노후실손보험이 출시될 것"이라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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