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액 많은 곳이 주채권은행, 기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14-03-18 13:27:54 2014-03-18 13:32:47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이하 기촉법 시행령) 제정안이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주채권은행은 직전 월말 기준으로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곳으로 정하게 돼 있다.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에는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투자, 약정 미이행시 조치사항 등을 담아야 한다.
 
또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개최 예정일 3일 전가지 관련 사항을 각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외에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을 조정하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운영방식 등도 제정령안에 포함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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