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알리안츠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억370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3월14일부터 4월13일까지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 등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알리안츠생명은 2008년회계연도 5100만원, 2009년회계연도 5700만원, 2010년회계연도 7200만원의 책임준비금을 과소 적립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기관주의 조치와 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임직원 5명에게도 견책, 주의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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