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위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를 위조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국정원 직원 김모 과장(일명 김사장)을 체포해 조사 중으로 이번 사건이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간첩증거 위조의혹 진상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에 따르면, 김 과장을 15일 오후 7시쯤 체포해 현재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현직 직원을 체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김 과장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온 후 발부받아 둔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김 과장이 검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 나오기 전 체포영장을 미리 받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점에서 김 과장에 대한 혐의가 상당부분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참고인 소환 조사 중 혐의가 확인이 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영장을 청구해 체포하는 경우가 많다.
김 과장은 국정원 외부 협력자 김모씨(61)에게 지난해 12월 이번 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측이 제출한 북한 출입경 기록을 반박할 수 있는 문건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이달 초부터 3차례에 걸쳐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김 과장을 상대로 증거위조 의혹에 개입했는지, 이를 지시하거나 알고 있는 다른 국정원 직원은 없는지, 나머지 위조됐다고 알려진 2건에 대한 입수작업에도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 중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현재까지 문건 위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물로 밝혀낸 사람은 김 씨와 김 과장, 이인철 주선양 한국총영사관 영사다.
김 씨는 김 과장의 지시 내지는 요청을 받아 유씨에 대한 출입경 기록 관련 문건을 입수해 이 영사에게 전달하고 이 영사는 이를 영사관 담당자에게 공증시켜 국정원 또는 외교부를 통해 검찰에게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세 사람 중 이 영사를 조만간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 영사는 앞서 한 차례 이상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 필요할 경우 김 과장과 김씨를 직접 대질해 사실 관계를 확정한 뒤 이르면 내일 중 김 과장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시 간첩증거 위조 의혹 사건' 진상수사팀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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