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안심대출 가입조건 완화
다가구·다세대 세입자 이용 문턱 낮춰
2014-03-13 14:46:27 2014-03-13 14:50:31
[뉴스토마토 문정우 기자] 올해 출시된 전세금안심대출의 가입조건이 완화된다.
 
대한주택보증은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시세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복성식 평가방법(토지공시지가+건물신축단가) 등 현실성 있는 가격산정 방식을 추가로 도입해 보증취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연립·다세대주택은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70%에서 80%, 단독·다가구는 70%에서 75%로 상향 조정해 보증한도를 늘렸다.
 
아울러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인 경우, 리스크가 낮다고 판단, 최대 10~30%까지 보증료 할인폭을 확대했다.
 
◇평균 전세금 2억원, 대출금 1억원 가정시, 2년간 보증료 절감 효과. (자료제공=대한주택보증)
 
이번 가입조건 완화는 서민 거주가 많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세입자의 보증가입 요건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세대·다가구 세입자의 보증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LTV가 낮은 세입자의 경우 보증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많은 서민들이 전세금안심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선된 전세금안심대출 상품은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에서 상담, 보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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