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시 간첩공무원 증거위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씨(61)가 12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진상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김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한 뒤 밤 11시20분쯤까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씨에게 국정원에 건넨 문서를 위조한 경위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위조를 지시받았는지, 국정원 어느 선까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문건 위조 사실을 자백함에 따라 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씨는 이번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출입경 기록 등 증거를 뒤집을 문건을 확보해달라는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확인서를 검찰에 건넨 인물이다.
그가 건넨 문건에는 유씨 측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과 이를 뒷받침하는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가 허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는 이 문건을 제자인 임모씨에게서 입수해 주선양 한국영사관에 근무 중인 이인철 부영사에게 전달했고, 이 부영사는 이 문서를 공증한 뒤 외교부를 통해 검찰로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3회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마지막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난 6일 머물던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김씨는 유서에서 문서조작 사실을 시인하고, 국정원에서 문서 조작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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