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꺾기' 처벌 강화..과태료 건당 2500만원 부과
2014-03-04 10:17:30 2014-03-04 10:21:43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지난 1일부터 은행에서 중소기업 대출고객의 가족까지 억지로 금융상품에 가입시키는 '꺾기(금융상품 강요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사진=뉴스토마토)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꺾기 관행을 근절하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규정안에는 꺾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엄격해졌다.
 
기존에는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등의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해 규정했다.
 
하지만 꺾기 피해가 큰 보험이나 펀드 가입 등을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 또는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1% 미만이더라도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꺾기에 대한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꺾기규제가 대출고객(중소기업)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대출고객의 관계인까지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과태료 부과체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일정기간 중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000만원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꺾기 1건당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2500만원(직원 1000만원)으로 정해 각 건별로 산정해 과태료를 합산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고객의 피해가 큰 보험, 펀드 등 꺾기와 영세한 소기업(상시 근로자 49인 이하 등)에 대한 꺾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태료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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