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이달부터 재시행에 돌입한 시장형실거래 제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5일 시장형실거래 제도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는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돼 위법 소지가 높다는 법률자문 내용을 전했다.
KRPIA는 이번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KRPIA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할인 폭을 정해 그 가격수준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할인폭을 정하기 위해 가견적을 요구하는 것, 원내 처방 코드에 의약품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 등은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된다.
의료기관의 저가 공급 요구는 제약회사의 가격 결정 권한 자체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경쟁과 혁신을 통한 가격인하 유도라는 시장형실거래 본래 취지에도 반한다.
또 이런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의약품의 원내 코드를 삭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의 효과와 안전성에 관계없이,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는 의약품은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환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의 우수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없다는 게 KRPIA 주장이다.
이번 법률적 검토는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에게 대폭 인하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런 저가공급요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KRPIA 관계자는 “이번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의약품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공정거래법상으로도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됐으므로, 복지부가 각 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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