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재벌 대기업그룹의 계열사 및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이 3년에 한번씩 재검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금지행위의 세부기준을 3년마다 재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일감몰아주기 규제) 공정거래법의 세부기준 등을 담았다.
우선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정했으며, 거래상대방의 범위도 총수 및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정했다.
또 부당한 이익제공의 의미에 대해서도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을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다만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거래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했다.
아울러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접 수행시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도 부당한 이익제공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과 관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보유비율 및 상당성 적용제외기준 및 상당 규모 거래 적용제외 기준 등 구체적 수치로 정해진 기준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준의 적정성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아울러 대기업집단이 우호적인 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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