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개정 외촉법을 공포하고 오는 3월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일자로 개정 외촉법을 공포하고 부칙에 따라 이를 3월1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외촉법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그 자회사(증손회사) 설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손자회사는 ▲합작증손회사가 개별형 외국인투자 지역의 기준에 해당하고 ▲손자회사는 합작 증손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외국인은 합작 증손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손자회사는 외국인 지분 이외 모든 지분을 소유할 경우 외국인과 합작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또 손자회사와 합작 법인은 공정위로부터 사업 관련성,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법인해당 여부 등을 사전 심사받고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자회사(증손회사)를 세울 수 있다.
산업부는 10일자로 개정 외촉법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법 시행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