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철도파업을 주도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핵심간부 4명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29일 김 위원장 측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특별한 사정이 변경된 것이 없어 구속이 타당하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박태만 부위원장과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나머지 핵심간부 3명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역시 기각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철도파업을 주도하면서 코레일 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김 위원장 등 4명을 구속했다.
김 위원장 등은 이에 대해 "철도노조의 파업을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김 위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짓고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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