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수백억원의 부실·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채규철 전 도민저축은행회장(64)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특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 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 대표이사 정모씨(71)와 전 임원 두모씨(65)도 징역 2년의 형이 각각 확정됐으며, 전 영업본부장 이모씨(59) 역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상호저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사에는 벌금 2000만원의 형이 각각 확정됐다.
채 전 회장은 2006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201차례에 걸쳐 680억여원을 부실·불법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채 전 회장은 2심에서도 징역 6년과 벌금 1000만원의 실형을 선고 받고 상고했으며, 이에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일부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나 "저축은행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은 외형확대를 위한 무리한 대출이었고, 도민저축은행은 피고인 채규철의 주도하에 무리하게 대출을 실행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채 전 회장 등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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