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와 검사실에서..'성추문 검사' 징역 2년 확정
대법 "'성행위'도 대가성" 뇌물수수 첫 인정
2014-01-29 10:38:26 2014-01-29 10:42:2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자신의 담당 사건 피의자와 사건 처리 청탁과 관련해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전모(32) 전 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성관계와 직무의 대가성을 인정해 뇌물수수를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기도 하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씨는 2012년 11월10일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4·여)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틀 뒤 퇴근길에 A씨를 지하철 구의역 부근으로 불러내 자신의 차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뒤 서울 성동구 왕십리 근처 모텔에서 2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전씨가 A씨와 검사실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부분에 뇌물수수 혐의를, A씨를 검사실이 아닌 지하철역 부근에서 만난 것에 직권남용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에 앞서 전씨는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전씨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성행위에 대해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뒤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뇌물죄 법리나 증거에서 인정되는 사실 등에 비춰볼 때 직무관련성 인정돼 뇌물죄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희대의 '검사실 성추문' 사건을 저지른 전 모 검사(사진 가운데 얼굴 가린 이)가 2012년 12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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