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상품 갱신 전화영업은 허용
2014-01-27 21:35:52 2014-01-27 21:40:0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당국은 기존 계약을 갱신을 위한 전화영업은 허용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카드업계 임원을 소집해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전화, 문자메시지(SMS), 이메일을 통한 대출 권유나 신규 상품 판매는 금지하지만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등 갱신이 필요한 고객에는 전화로 재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나 나이스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가 고객에게 신용정보 변동 내용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알려주고, 명의보호·금융사기 예방 등 고객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유료 부가서비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이 중지됨에 따라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도 중단된다"고 전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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